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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1장 총칙 |
제1조 (명칭) 본 회는 구미고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. |
제2조 (목적)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제3조 (사업)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 |
| 1. 회원의 친목 및 권익에 관한 사업 |
| 2. 모교의 발전방향에 관한 사업 |
| 3. 회보 및 회원명부에 관한 사업 |
| 4. 기타 본 회 목적달성에 관한 사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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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조 (사무소) 본 회의 사무소는 구미시에 두며, 필요시 이전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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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2장 회원 |
제5조 (회원) 본 회의 회원은 모교 졸업생 및 재학했던 자로 한다. |
제6조 (회원의 권리 및 의무)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(총동창회비)와 회비(기수분담금 등)를 납부하여야 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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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3장 기구 |
제7조 (기구종별) 본 회는 총회 및 이사회, 분과위원회를 둔다. |
제8조 (총회의 종별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정기총회는 연 1회,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. |
제9조 (총회의 소집) 정기총회는 매년 1/4분기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소집한다. |
제10조 (총회의 구성) 회장, 부회장, 고문, 직전회장, 감사, 분과위원장 및 분과위원, 각 기수별 회장 및 총무,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으로 구성한다. |
제11조 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그 기능이 다음과 같다. |
| 1. 회칙제정 및 개정 |
| 2. 감사보고 |
| 3. 임원선출 |
| 4. 사업계획 심의 |
| 5. 예산 및 결산심의 |
| 6. 회비제정에 관한 사항 |
| 7. 기타 필요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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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2조 (총회의 의결)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참석인원으로 하며 2/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제13조 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회장, 직전회장, 부회장, 분과위원장, 감사, 각 기수회장, 총무 및 회장이 이사로 선임한 자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|
제14조 (이사회의 기능)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 |
| 1.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|
| 2. 총회소집 및 제안에 관한 사항 |
| 3. 기타 필요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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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5조 (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) 이사회는 참석인원으로 성립하고 참석이사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, 감사는 의결정족수 및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. |
제16조 (분과위원회의 구성) 분과위원회는 회장, 분과위원장,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, 회장 또는 분과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. |
제17조 (분과위원회의 기능)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 |
| 1.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 |
| 2. 각 분과별 영역활동 사항 |
| 3.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에 관한 사항 |
| 4. 기타 회무처리에 관한 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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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8조 (분과의 기능) 분과위원회 기능은 기능은 다음과 같다. |
| 1. 체육분과 : 총동창회 체육대회 외 |
| 2. 홍보분과 : 총동창회 네트웍 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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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9조 (분과위원회 성립 및 의결) 분과위원회는 참석위원으로 성립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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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4장 임원 |
제20조(임원의 종별)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 |
| 1. 회장 : 1명 |
| 2. 직전회장 : 1명 |
| 3. 부회장 : 수석부회장 외 약간명(10~40명) |
| 4. 분과위원장 : 체육분과, 홍보분과 |
| 5. 분과위원 : 약간명 |
| 6. 이사 :각 기수회장, 총무 및 회장이 선임한 자 |
| 7. 감사 : 2명(1명 : 임시총회 선출, 1명 : 직전사무국장) |
| 8. 사무국 : 사무국장 외 약간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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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1조 (임원의 선출) 회장 및 직전회장, 부회장은 회장단이라 칭한다. |
| 1. 회장, 감사 : 1명은 임시총회에서 선출한다. |
| 2. 수석부회장, 부회장, 분과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한다. (장학회장은 총동창회 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되, 유고 또는 부득이한 경우 수석부회장이 맡는다.) |
| 3. 분과위원은 각 기수 회장단의 추천을 받아 분과위원장이 위촉한다. |
| 4. 재임기간 중 부회장 결원시는 회장이 선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. |
| 5. 사무국장 및 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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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2조 (임원의 의무) 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. |
| 1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무를 통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. |
| 2.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임하고 유고시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. |
| 3. 분과위원장은 각각 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무를 따로 둘 수 있고 회무를 처리한다. |
| 4. 분과위원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여 활동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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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3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 단,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 |
제24조 (임원의 분담금) 임원의 분담금은 다음과 같다. |
| 1. 회장 : 320만원(이사분담금 포함) |
| 2. 수석부회장 : 120만원(이사분담금 포함) |
| 3. 부회장 : 70만원(이사분담금 포함) |
| 4. 감사 : 30만원(이사분담금 포함) |
| 5. 이사분담금 : 20만원 (각 기수 회장분담금 본인이 부담하고, 각 기수 총무분담금은 기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. 또한 직전회장, 분과위원장의 이사분담금은 면제한다.) (단, 임원의 직책이 겸직일 경우 하나의 직책 분담금만 적용하여 상위 분담금을 적용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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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5장 재정 |
제25조 (재정) 본 회의 재정은 입회비,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 |
제26조 (회계연도)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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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 6장 지회, 동문회 |
제27조 (지회 및 동문회) 본 회는 지역 및 직능별 단체의 각 지회와 각 대학 동문회를 둘 수 있다. (이하 각 지회, 동문회라 칭한다.) |
| 1. 각 지회, 동문회는 본 회 회칙에 의거, 운영하되 자체규칙을 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 |
| 2. 각 지회, 동문회는 그 조직에 관한 사항, 규칙, 임원단 명단을 지체없이 본 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. |
| 3. 각 지회 및 동문회는 본 회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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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8조 (준회원) 준회원은 모교 및 총동창회에 기여한 자 중에서 본회 목적에 찬성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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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칙 |
| 1. 본 회칙은 1983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|
| 2. 본 회칙은 199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|
| 3. 본 회칙은 200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 |
| 4. 본 회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. |
| 5. 본 회칙은 2013년 3월 13일부터 시행한다. |
| 6. 본 회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|
| 7. 본 회칙은 2017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|
| 8. 본 회칙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|
| 9. 본 회칙은 2020년 4월 07일부터 시행한다. |
| 10.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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